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국회가 28일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과 해외정보 확보가 미완성됐다
- 손실 이월공제와 거래유형 기준 미비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5대 거래소 시스템도 미완성
박수영 "美 정보교환·기본법 제정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시행 시점을 연기했음에도 국내 주요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고 해외거래 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도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인지하고 있지만 네 번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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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2022년 시행 예정에서 세 차례 유예
3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하려 했지만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보호 문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 유예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시행을 두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별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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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는 과세체계...주식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문제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다.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7년 4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28년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2년간 실제 순이익은 500만원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2028년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04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거래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해에 4000만원을 손해 보고 다음 해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1000만원을 번 것인데 세금은 5000만원을 번 것에 대해 매긴다"며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소액주주는 장내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49차례 협의에도 거래소 시스템 미완성…해외거래 정보 확보도 한계
과세 규정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9차례 과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은 단기간에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거래자료 누락이나 원천징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과세 준비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과세 준비와 관련해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며 거래소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정보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내 거래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는 거래 이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국가별 참여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2029년 첫 정보교환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029년으로 유예하자는 것은 미국이 2029년에 CARF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큰 국가인 만큼 미국이 들어와야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 국내 5대 거래소가 국세청에 거래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기본법 정비도 과제…당정, 추가 유예 여부 결론 유보
가상자산 거래 형태가 다양해진 점도 현행 과세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소득 실현 시점과 평가가격, 필요경비 산정 기준 등을 질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스테이킹처럼 일부 모호한 분야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해외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거래정보 확보, 손실 이월공제,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 분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 차례 유예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적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세자료 확보와 시스템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