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2027년도 예산안 공개를 촉구했다
- 대전시는 의회 제출 뒤에도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 시민연대는 제출 3일 이내 전체 예산안 공개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산시 확정 전 예산안 공개·고양시 조례 제정 '의무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예산안 사전공개 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매년 다음 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도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대전시 예산안부터 시의회 제출 직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매년 11월 11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12월 중순 이를 의결한다. 그러나 이 기간 시민들은 개별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도 정작 시민에게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은 심의와 의결이 끝난 뒤에야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시민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별 재정 배분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심의 과정의 기본 자료다.
실제 지난달 28일 기준 대전시 홈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2002년부터 2026년까지 확정된 예산서만 게시돼 있고 의회 심의 전 예산안은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대전시의회 의안정보에 올라온 예산안 역시 제안 이유와 예산 규모, 총괄표 등 일부 내용만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홈페이지 자료 게시가 미흡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도 없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안 사전공개가 이뤄지고 있어 대비된다.
단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누리집을 통해 확정 전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는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제출 후 7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포함한 예산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전 서구의회 역시 사업명세서 등을 포함한 1009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안정보에 게시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예산안 공개를 대전시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의 현행 공개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안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예산안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요구서를 전달하고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시의회 제출 후 3일 이내에 예산안 본문과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PDF와 엑셀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의회 의안정보에 예산안 전체본을 게시하고 예산안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요구서에 대한 답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안은 대전시가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보여주는 계획서"라며 "모든 결정이 끝난 뒤 확정 예산만 공개하는 것은 시민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예산 심의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시민참여 보장의 첫걸음"이라며 "대전시는 올해부터 예산안 사전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