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수입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 한국산 하이브리드차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통상 변수로 떠올랐다
- 정부는 관세 인상과 물량 제한에 대비해 업계와 대응책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관 협력으로 시장 접근 보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수입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통상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관세 인상과 수입 물량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와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전 세계에서 EU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 전반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통상 구제 제도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2만 대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산업부는 EU가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급증이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 규정상 이번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필요시 최대 1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잠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산업부는 국내 완성차 업계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조치 발동 시 대(對)EU 수출에 미칠 파장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자동차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성이 최대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