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일 전국 8개 국립대 로스쿨 교수들의 12억원대 채점수당 신고가 종결됐다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 간 교차채점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권익위와 교육부는 외부 용역이라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익위, 사건 종결 처리…"자체 예산 집행"
교육부도 "국립대 회계지침 적용 안 돼"
법조계 "편법 수당 지급, 불요불급한 낭비"
[서울=뉴스핌] 백승은 황혜영 기자 = 전국 8개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사업에 참여해 12억원이 넘는 채점수당을 받아왔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교직원이 소속 대학 학생의 시험을 출제·채점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우회해 대학 간 교차채점을 통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사 모의시험 공동채점 사업비 부당집행' 부패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5년까지 전국 8개 국립대 로스쿨과 1개 사립대 로스쿨은 연간 3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모의시험 공동채점 사업을 진행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공동채점은 대학별 채점 예상 인원을 기준으로 참여 대학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교수들에게 소속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학생들의 답안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고서에 제시된 2020~2024년 5년간 채점수당 지급액은 총 12억7900만원이다.
문제는 국립대 교직원의 시험 출제·채점 수당을 제한한 교육부 지침이다.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의하면 국립대 교직원이 소속 대학 학생의 시험을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경우 시험관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신고인은 소속 대학 학생의 답안을 채점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학 간 교차채점 방식으로 지급 제한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신고인은 "이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부패행위"라며 "이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피신고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협의회가 국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한 채점수당은 '국립대 예산'이 아닌 '협의회 자체 예산'의 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국립대학이 협의회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순간 해당 재원은 협의회의 고유 자산"이라며 "이후 협의회가 공동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인 협의회의 자체적인 예산집행 행위"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 모의시험 공동채점 업무는 협의회라는 타기관이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속 대학에 대한 근로 제공 범위를 벗어난 외부 기관에 대한 전문적 용역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해당 공동채점 업무와 수당 지급이 국립대 회계 지침상 제한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본지 질의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은 개별 대학의 통상적인 학사 관리 업무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 표준화 시험과 관련된 업무"라며 "소속 대학에 대한 근로 제공 범위를 벗어난 전문적 용역 제공으로서 시험관리비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부는 채점 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공동채점 업무 자체를 외부 전문용역으로 봤다. 대학 간 교차채점에 대해서는 "채점 공정성을 위해 가급적 본인 소속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그룹의 답안지를 채점하도록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학이 납부한 분담금은 협의회에 귀속된 이후부터는 협의회의 자산이 된다"며 "이에 대한 집행은 국립대학 회계지침이 아닌 협의회의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교육부가 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채점수당 관련 내용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수당 지급 방식 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설령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법으로 채점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협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교차채점 한 후 채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국립대 교수에게 채점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국립대 예산 편성 기준은 없는데 사실상 우회해서 수당을 취득한 것"이라며 "굳이 연간 3회씩 모의시험을 치러 이에 대한 채점수당을 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면 수당을 못 받으니 이같은 편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낭비"라고 꼬집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