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0일 공공기관 임기일치 조례를 의결했다
- 시장과 기관장·이사·감사 임기를 연계해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 시의회는 이사·감사 제외와 업무 공백 방지책 검토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시장·임원 임기 일치제' 적용 대상에서 이사와 감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점검·감독 기능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시장이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옛 광주시가 2023년 도입한 '임기일치제'를 전남권까지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의 임기를 일치시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잔여 임기가 있어도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임기일치제 적용 대상은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29곳이다. 권역별로 광주권 11곳, 전남권 18곳이다.
시의회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나 임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새로운 시장의 정책 방향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까지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점검·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의 임기까지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 후임자 선임 전 경영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산하 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제도 자체를 반대했고, 광주여성가족재단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조는 조기에 후임자 선임 착수에 나서 업무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임기일치제에 적용받지 않는 당연직 감사가 있어 관련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관별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