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안군이 29일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 2억원 미만 주택 거래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및 신혼부부까지 확대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무안군은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추가했다.
지원 대상자는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 내에서 2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주민이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이다.
신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나 남악출장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