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성군의회가 28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 전국 지방의원들은 조직·예산·입법 권한 강화를 위한 독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김경미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과 의정활동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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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에 나섰다.
보성군의회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경미 의장은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공동 사회자로 나서 행사를 이끌었다. 전국 지방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진행으로 보성군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알렸다.
대회에서는 개회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입법 권한 제약을 지적하고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려면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촉구대회를 시발점으로 연내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보성군의회도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의회는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