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 내년 4월 28일부터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이 확대된다
-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하청 노동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은 내년 4월 28일부터 산업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년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 과제가 담겼다.
먼저 내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요건이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안전난간 설치 등 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대상 과징금 부과 조항과 노동부 장관의 사업 등록 말소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규정도 내년 4월 28일 시행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포함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같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과징금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시행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맡고, 노사 대표와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 조사·연구개발 등에 관해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노사정 합동 산재예방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의 위험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확인·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내년 10월 27일부터는 건설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추가된다. 또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0월 28일부터는 건설업이 아닌 산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건설업의 경우 이보다 이른 내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