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망 3명 이상 사업주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한다.
- 작업중지 요구 확대와 등록말소 요청 권한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정부의 작업중지 요구·명령 범위 확대
노동부, 산재기업 등록말소 요청 권한 보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때문에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노동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과징금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과징금 강화를 두고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산재 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 반복 기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을 받게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는 악천후와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도 명시됐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됐다.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작업중지 범위 확대 관련 규정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노사정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맡고 노사 대표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한해 현재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 면제가 가능하던 것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이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추후 마련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공포 3개월 후인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