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6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발표했다
- 136만명은 12월부터 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 1인당 연 22만~36만원 절감되며 비급여 지원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행 10%→내년 7%→내후년 5%
희귀·난치질환자 약 136만명 혜택
약값 등 비급여 항목도 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A씨는 매달 누나와 함께 어머니의 병원비를 두고 서로 자신이 내겠다며 소소한 육탄전을 벌이곤 한다. 투석 치료를 받는 어머니의 정기적인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남매가 짊어진 매달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부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진료비의 5%~10% 수준의 치료비를 낸다.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은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8년 상반기 내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절감되는 의료비는 연 22만원에서 36만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000억원~5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영수증에 찍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부담률이 내려간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일부 약값이나 검사비 등은 당장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유지된다.
비급여 약값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 부담이 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비급여 항목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 별도의 포용적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증도 기준을 충족하는 2형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나 연속 혈당 측정기 등의 기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환자들은 진료 시 주치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자,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