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민행복카드로 국가바우처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돌봄, 에너지 등 다양한 바우처를 담았다.
-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며 6개 카드사에서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만남 이용권 등 '한번에'
서비스 대상 달라 별도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에너지바우처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 정책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국민행복카드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된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새로운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다.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이 지원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이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다.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2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920원~1만872원이 지원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다. 기저귀만 지원받을 경우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으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4000원 수준의 비용을 받는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소년(39세이하)은 일상돌봄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이용해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를 받는 긴급돌봄 지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는 국민행복카드로 정신건강 심리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 8회에 달하는 상담 기회를 갖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지원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월 최대 176시간 내에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하면 된다. 이후 바우처 서비스별로 신청해 혜택을 받으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필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