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5일 어머니와의 경험을 담아 연명의료제도를 알게 됐다고 했다
- 연명의료제도는 무의미한 연명 대신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다
- 19세 이상은 등록기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세 이상 사전의향서 가능
의향서 없을 땐 '가족 동의'
등록기관·건보공단에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나는 그제야 알게 됐다. 연명의료제도는 죽음을 서두르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면을 자신의 목소리로 남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을."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6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 공모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A 씨의 어머니는 2019년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느냐고 물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였다.
그 순간, 어머니가 병원 드라마를 보며 무심코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기계에 의지해서 사는 건 싫어.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 씨는 어머니와 같이 중환자실에 눕게 됐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게 됐다. 중환자실을 나온 뒤 A 씨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다. 임시저장함에는 '아드ㄹ고마어'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다. 제대로 쓰지 못한 말은 희미해진 시력으로 남긴 아들에 대한 애정이었다.
A 씨는 어머니와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펜을 들며 손이 조금 떨렸지만 쓰고 나자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기계의 리듬이 아니라 스스로의 리듬으로 마지막을 맞겠다는 선택이었다.
A 씨는 "연명의료제도는 죽음을 서두르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면을 자신의 목소리로 남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 국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다.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또는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 총 2명의 의사가 판단한다.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한다. 만일 의향서가 없거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가족확인을 거친다. 환자가 이전에 일관해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거나 환자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과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전국 지사, 출장소, 서울요양원에서도 상담과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등록증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뜻을 가족과 공유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자신의 뜻을 가족과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가족들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마무리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