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양경찰청이 23일 보안검사 없는 중국산 바디캠 사용을 중단했다.
- 해경 바디캠 808대 중 중국산 110대가 불법어선 단속에 사용됐다.
- 중국산 장비는 와이파이 외부 통신이 가능해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중국산 64대 사용
와이파이 통신 가능하지만 보안검사 '0건'
서삼석 "보안 검토 의무화·기준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이 보안검사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영상과 현장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해경은 뒤늦게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 경비정에서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집계됐다.
바디캠은 단속 현장에서 대원이 몸에 착용하는 영상촬영 장비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을 퇴거하거나 나포하는 과정에서 영상과 음성을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총 229대에 달한다. 현재 해경이 운용 중인 바디캠은 미국 고프로의 히어로 제품 681대, 중국 DJI와 아라시 비전(인스타360) 제품 110대, 국내 기업 4FACT 등 기타 제품 17대다.
해경은 지난 2012년부터 경비정에서 바디캠을 사용해 왔지만 중국산 장비는 올해 처음 도입했다.
특히 중국산 바디캠 110대 가운데 100대가 서해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과 나포를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보유한 바디캠 152대 가운데 64대가 중국산이었다.
인천·평택·태안·제주 등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21개 함정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20함은 단속 과정에서 중국 DJI의 바디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경이 중국산 바디캠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보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장비는 자체 이동통신 기능은 없지만 와이파이(Wi-Fi)를 통한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단속 영상에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작전 관련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만큼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무선설비 기준상 바디캠은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해경의 '착용기록장치 운용 규칙'에도 보안 관련 규정이 없어 각 부서가 장비를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보안 우려가 제기된 이후인 지난 12일에야 보안검사가 끝날 때까지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바디캠의 통신·데이터 관리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영상촬영장비를 도입할 때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