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에 공감했다
- 이상식 의원은 광주·전남 간 인사 교류 확대를 촉구했다
- 민형배 시장은 근무지 보장 규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개정해 유연한 인사·조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특별법 일부 내용(종전 근무지 포함 등)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조직 기본 원리와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우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이 행정문화부시장과 균형발전부시장 아래에 각각 배치돼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에너지산업본부·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은 산업경제부시장이 아닌 균형발전부시장 아래에 두고,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주권부시장과 어울리지만 행정문화부시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3개 청사의 균형 활용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능별 부서 배치를 하다 보니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인사 교류를 한다"며 "광주와 전남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과감하게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조직도는 기본 원리와 너무 배치돼 있다"며 "민주적 요소와 균형 발전 기준 등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처음에 국회에서 통합법을 다룰 때 광주와 전남의 칸막이를 다 없애자고 했는데 당시 사정 때문에 거주자 보장 기준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른 인사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국회 행안위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 부처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사 때문에 통합의 효용성이 사라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근무지 보장 규정을 당연히 고쳐야 하고 최소한의 규정만 두더라도 조직은 알아서 잘 움직인다"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부처에도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것이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