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법원은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 지른 70대 남성을 구속했다
- 이씨의 방화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19명이 다쳤다
-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 부터 낮 12시1분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연속으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고,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가 난 빌딩 두 곳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를 묻는 기자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 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