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2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지 조성비 6200억원 증액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 국토부는 시공사들과 공사비 조정 기준과 계약금액 반영 방식을 협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쟁점
국토부 "사업자와 특별법 조항 협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방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사비 조정 기준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시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원자재·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부지 조성 공사비 약 6200억원의 증액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컨소시엄 측은 공사비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은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공사비 반영을 보장하는 문서화된 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공사의 요구가 나온 지 약 4개월이 지났다"며 "공사비 상승분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기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사업자들과 공사비 조정 방안을 보다 명확히 적는 규정을 협의 중이며 지난 20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분의 반영 시점과 계약금액 조정 방식은 법안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 전망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