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자동차보험 대차료 약관 변경을 추진했다
- 박홍배 의원은 보험사의 대차료 삭감 관행과 현행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 주병기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렌터카 비용인 대차료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보험회사가 비용을 절반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BMW X5의 대차료로 1406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455만원만 지급한 사례와 아우디 A6 대차료 255만원 가운데 89만원만 지급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대차료 삭감을 경험했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담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받아들였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대차료 산정 방식의 출발점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짚었다. 당시 사고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이 배기량과 연식 등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차량가격이나 실제 사용가치와 대차료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차량가격과 실제 사용가치가 다른데도 배기량과 연식 중심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바뀌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 판단도 근거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와 대차 필요성, 합리적인 대차 기간과 비용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피보험자들은 소송을 해야만 정당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인정기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도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다른 보험사 약관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심사청구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판단의 취지를 살려서 약관 변경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