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솔제지 대표는 21일 인쇄용지 담합 피해보상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병덕 의원은 과징금 1425억원 전액 면제와 반복 담합 전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과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쇄용지 담합 리니언시로 과징금 전액 면제
주병기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 추진…관련 법안도 마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1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로 전액 면제받은 한솔제지가 담합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솔제지가 인쇄용지 담합으로 142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자진신고를 이유로 전액 면제받았다며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여부를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보면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 합의 사례가 없다"며 "가격 담합으로 이익을 얻고 과징금까지 면제받았다면 피해업체에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이사는 이에 "이번 인쇄용지 담합 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과 국민들께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재차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한 대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제지의 반복적인 담합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20년 동안 아홉 번이나 적발됐는데, 이번에 가장 먼저 자백했다는 이유로 1425억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솔제지가 상생협약에 따라 연말까지 투명한 가격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중소업체를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 의원도 "1996년부터 올해까지 아홉 차례, 30년간 3년에 한 번꼴로 담합이 적발됐다"며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제재를 감면받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솔제지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자진신고를 하고도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과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매우 미미했다"며 "제재는 부당이득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피해기업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구제기금을 통한 소송·경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