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 헌법학자들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 전문가들은 정치권과의 대립이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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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정치권 대립 심화시 사법부 독립 무너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헌법 조문을 직접 제시하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면 오히려 사법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8일 헌법 전문가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절하며 논쟁이 커졌다.
그는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 중 하나로 꼽은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 제104조와 제53조, 제61조 등 관련 조문을 출력해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헌법 조항 중 헌법 제104호 제2항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이한 제도"라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재청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순서적으로 분업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원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이라며 "지금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주장에 정 교수는 "헌법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헌법 104조 2항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가 정치권과의 대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이 사태가 지속되고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한다고 하면, 이런 대법원장의 고집을 경험한 보통의 대통령은 그 후임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냐.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 순간 정말 우리 사법의 독립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 1명은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면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