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씨는 15일 강북구 오피스텔 여성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 나씨는 금품 121만원 중 50만원 강취 혐의를 부인했다
- 재판부는 어머니와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취한 현금 중 50만원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나씨는 지난 7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21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나씨가 범행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만 15차례에 달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손을 결박하고 목을 조르고 잭나이프 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금품 121만원을 빼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17.14g을 소지했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으며 잭나이프를 소지했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강취한 금품 중 50만원은 나씨의 어머니가 준 돈이라며 부인했다.
나씨 측은 범행 당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나씨의 어머니와 범행 직후 나씨와 통화한 뒤 경찰에 신고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