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13일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 노조는 교육공무직 보충교섭과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 교육청은 노조와 협의하며 근로조건 통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교육청 "대화·협의 통해 해결 방안 모색"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13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 보충교섭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 모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광주청사 김대중 교육감실에서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진혜순 지부장을 포함해 5명은 귀가하지 않고 날마다 24시간 '밤샘 시위'를 펼칠 각오다.
노조는 지역별로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보충 교섭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우리와 간담회에서 보충교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충교섭의 시기와 절차,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섭에 즉각 읍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 체육의 발전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권 학교운동부지도자는 150여명이며 이중 약 60명이 무기계약직, 나머지는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반면 전남권은 이미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노조는 "같은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사 시기 등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한 만큼, 광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만 고용불안과 차별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통합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다음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보충교섭의 절차·범위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