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씨가 13일 장애인 3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 잠든 피해자 대상 일부 강간 혐의는 최협의설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폭행 집유'에도 시설장 결격사유 안 돼
'현저한 저항' 없어 일부 공소사실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원장에게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장애 특성·인지능력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혐의 일부에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달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졌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징역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결격사유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 후 형 확정 7년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김씨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에 대해 판단했다.
김씨 측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 환청·환시 증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에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고 달리 환청이나 환시 등 증상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믿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이 형성된 과정,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표현능력,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각각의 증명력을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는 장애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거나 기억이 뒤섞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진술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핵심적인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과 몸짓을 비롯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시설 내부 구조 등 객관적 정황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단 김씨가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저녁 무렵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A씨를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만으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의한다. 이때 폭행 도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애 이렀을 때만 인정된다는 최협의설 판례가 오랜 기간 중론으로 적용돼 왔다.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 최협의설이라는 낡은 기준을 반복했다"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보호관찰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김씨의 재범 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