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스토킹·교제폭력 레드플래그 10을 내놨다
- 폭력·집착·생명위협 등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제시했다
- 위험 땐 112 신고, 1366 상담과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행·위치추적·관계 차단도 고위험 징후
긴급 위험은 112, 상담·보호는 1366으로
접근금지부터 위치추적까지 보호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했다. 폭력이나 집착·강압적 통제, 생명 위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긴급신고 112를 통해 즉시 상담·보호를 요청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 징후 10가지와 신고 이후 가능한 보호조치를 한데 담은 대응 가이드 '레드플래그 10'을 제작했다.
레드플래그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연락이나 위치 확인, 만남 제한 등을 애정 표현이나 일시적 다툼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반복적인 감시와 통제는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고위험 징후는 ▲폭력 성향 ▲집착 성향 및 강압적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 등 10가지다.
폭력 성향에는 폭행과 폭언뿐 아니라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신체적 위협, 재물 손괴, 자살·자해 협박 등이 포함된다. 집착 성향 및 강압적 통제는 미행과 위치 추적, 직장·학교·주변 지인에 대한 접근, 휴대전화와 인간관계 통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시나 연락을 반복하거나 통제를 거부할 때 위협과 폭력으로 반응한다면 위험도를 높게 봐야 한다.
집착 성향 및 강압적 통제도 레드플래그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고 직장이나 학교, 주변 지인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해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인간관계를 끊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이별·이혼·외도 의심·재산·양육권 다툼 등을 계기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도 위험 신호로 꼽힌다.
목을 조르는 행위, 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심각한 폭행처럼 피해자가 직접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도 고위험 상황에 해당한다.
기존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로 여러 차례 신고 또는 제지를 받았는데도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는 '범행·신고 전력' 고위험 상황에 해당한다. 경찰이나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보호조치 위반은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징후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도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네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났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허위 진술과 수사 비협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음·약물 오남용이 반복되는 경우,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으로 피해자가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위험도를 키우는 요인이다.
보복성 행동이 우려되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강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상황 혹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받을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관계망 없이 고립된 상태라면 외부 지원기관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하다.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긴급성에 따라 112와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가해자가 현재 주변에 있거나 폭행·협박·침입 등 즉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경찰의 현장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안전 계획 수립, 보호시설 연계 등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레드플래그 10 홍보물을 지하철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경찰서, 대학 인권센터 등에도 게시해 상담과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실시간 위치 감시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전국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모니터링과 심리상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