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단체들이 2800억원 반환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소송을 일부 패소로 봤다.
- 재판부는 기금 집행률 저조와 사업 부실을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한 단체들이 받은 지역발전기금 28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1100억원을, 협동조합이 185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중국 유조서노가 충돌해 원유 1만kL(킬로리터) 이상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2016년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와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1월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의 피해주민 단체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지역 단체는 서해안연합회를 각각 설립해 지역발전기금을 나눠 받았다.
그렇지만 2021년경 두 단체가 공익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는 등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 환수하라고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분금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며 사랑의열매 배분금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서해안연합회는 2021년말 기준 누적 집행액 46억원으로 집행률은 4.4%에 불과했다.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역시 2021년말 기준 누적집행액이 158억원으로 7.7%에 그쳤다.
재판부는 "재단은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