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0일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 안창호 위원장은 사실상 사형폐지를 법·제도로 이어가자고 밝혔다.
- 사형 오판 위험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와 사형제 유지 문제는 구별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현 상태를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갈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세대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사실상 사형폐지라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맞는다. 법률상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안 위원장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에 대해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그간 축적된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다각도의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의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이른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리 수 없다는 점과 사법적 오판 위험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은 일단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제 존폐는 형벌의 강도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의 정당한 한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 집행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제 존폐를 논할 때 결코 부차적으로 다룰 수 없는 요소"라고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국민의 안전 요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한 이후 폐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8년에는 정부에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정부도 2020년 이후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반복을 넘어,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