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7일 불법 심야교습 점검을 예고했다.
- 오는 12~16일 학원·교습소 120곳을 야간 점검한다.
- 학생 수면권 보호 위해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을 막기 위한 야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7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12~16일 가오동·송촌동·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과 교습소 약 120곳을 대상으로 야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의 심야교습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4개 점검반을 편성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교습 종료 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의 기본"이라며 "학원과 교습소가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