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스닥 시총 미달 상장사 6곳이 상폐 위기에 놓였다
- 원풍물산·수성웹툰은 정리매매, 일부는 가처분 신청했다
-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상장, 당국은 퇴로를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케이엠제약·골드앤에스 법원행,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 추진
당국, 200억 기준 유지하되 흑자기업 퇴로, 97곳 중 43곳 대상 추산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이 강화된 이후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들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 수순을 밟는 반면 일부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면서 이를 활용한 사례도 등장했다.
◆ 정리매매·법원·코넥스…같은 상폐사유, 갈린 경로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관리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표시된 코스닥 상장사는 원풍물산·신라에스지·케이엠제약·골드앤에스·수성웹툰 등 5곳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이미 상장폐지된 코이즈를 더하면 관련 상폐 사유가 현실화한 기업은 최소 6곳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증시에서 퇴출된 곳은 코이즈다. 코이즈는 시총 200억원 미달을 사유로 지난 14일 상장폐지됐다. 원풍물산도 이날 정리매매를 마친 뒤 오는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원풍물산의 정리매매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이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인 원풍물산은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44원에 거래됐다. 이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수성웹툰은 오전 9시 6분 기준 105원으로 기준가 대비 21.64% 하락했다.
수성웹툰은 오는 3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수성웹툰 역시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같은 시총 미달 상폐 사유가 발생했어도 실제 퇴출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다르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예정됐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골드앤에스도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초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예정됐던 정리매매 절차가 멈췄다. 거래정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신라에스지는 법원이 아닌 코넥스 이전상장을 택했다. 회사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에 신규상장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코스닥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전상장 심사가 승인될 경우 새 제도를 활용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 200억 기준은 유지…흑자기업엔 '코넥스 퇴로'
기업별 대응이 갈리는 배경에는 올해 크게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과 최근 추가된 보완책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장유지 기준을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회복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당시 "더 신속하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흑자기업까지 시총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 4일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20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 내년 1월 예정됐던 300억원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미뤘다.
동시에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새로운 퇴로를 마련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3개 연도 중 1개 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해 상장폐지의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기업 97곳 가운데 43곳, 44.3%가 해당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폐 제도의 전면 변경에는 선을 그으면서 "미세 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온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가 강화된 퇴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흑자기업 등에 별도의 출구를 마련한 보완책인 셈이다.
◆ "기업 특성별 관리 필요…시총 기준 급격한 상향도 신중"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장사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가에 좌우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기간에 빠르게 높이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허용하되 자금조달과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부실위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코스닥시장은 이질성을 억제하기보다 이를 명확히 식별하고, 기업군별 특성에 맞는 규율과 지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 요건 중 하나로 시가총액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개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추진되는 것은, 주가가 항상 기업의 내재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에 점점 수렴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재가치와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폭등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inter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