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노동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불시점검에 나선다
- 안전모·안전대·좌석띠 착용과 사다리 수칙을 본다
- 보호구 미착용 땐 최대 1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추락·낙하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2주간 불시점검에 나선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굴착기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작업수칙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대전노동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떨어짐·낙하·전도 위험이 있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비롯해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대 착용, 지게차와 굴착기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살핀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 착용과 아웃트리거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어려운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대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이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과 착용 지시 의무가 있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도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보호구 착용과 사다리 작업수칙 준수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