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의회가 21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안신일 의장은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필요성을 건의했다
- 국회 행안위는 여야 소통을 통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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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안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예산과 조직이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어 독립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만의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최종현·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 및 4대 지방협의체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