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연장을 의결했다.
- 면세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늘렸다.
-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투입해 농어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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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고유가에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특히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25%가량 오른 상황이 유지되자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에 따른 비용 소요를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은 애초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188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안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한시 지원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의 리터(ℓ)당 지원 한도를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원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상승 장기화에 있다.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ℓ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뛰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추가 투입되는 791억원 중 660억원은 농업용이다.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 등에 쓰인다. 나머지 131억원은 어업용 면세경유에 투입된다.
경유의 기준가격은 ℓ당 1070원이며 지원 한도는 ℓ당 176.2원이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기준가격 1112원에 최대 183.2원, 중유는 기준가격 1116원에 최대 183.8원을 지원한다. LPG 지원 한도는 kg당 197.1원이다. 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ℓ당 176.2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