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휘 의원이 21일 농어민 면세유 일몰제 폐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농·임·어업 등 석유류 조세감면 기한을 삭제했다.
- 유류비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과 물가 안정을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어민들에게 적용되는 면세유 일몰제 폐지가 추진된다.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군, 국민의힘)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거쳐 연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특성상 전체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은 업계의 경영 악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 상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과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농어민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라고 강조하고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도를 몇 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기보다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농어민의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농수산물 생산비 절감과 민생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