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재처가 2020년 해외 한류편승기업 3123곳을 확인했다.
- 지재처는 이후 5년간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 김성원 의원은 상시 조사와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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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별도 조사 無…올해 들어 10개국 대상 조사 재개
김성원 의원 "한국 기업 법적대응·피해지원 실질 보호체계 강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기업·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2020년 한 차례 조사에서 3000곳 넘게 확인됐지만 지식재산처가 이후 5년간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류편승행위가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해외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 따르면 지재처는 2020년 해외에서 태극기나 'KR' 등 한국적 요소를 활용해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제품 판매점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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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23곳 확인…이후 5년간 조사 없어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한류편승기업 매장은 중국 2608곳을 비롯해 멕시코 103곳, 인도 95곳, 베트남 92곳, 필리핀 90곳, 아랍에미리트(UAE) 38곳, 튀르키예 35곳, 말레이시아 23곳, 태국 20곳, 파키스탄 19곳으로 모두 3123곳에 달했다. 중국은 전체의 83.5%였다.
하지만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류편승행위는 해외에서 한국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국 출처로 오인·혼동을 유발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저해한다. 지재처는 언론 보도와 제보, 자체 조사를 토대로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가 없었던 기간에도 한국 기업과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사례가 확인됐다.
지재처가 올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중국의 '온리영'(ONLY YOUNG)과 '오유스', '뉴욕베이글뮤지엄', UAE의 '무무소', 베트남의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 '명륜진사가방', '빽가방'이 사례로 포함됐다.
이 중 중국에서 운영된 '온리영'은 시제이(CJ) 올리브영이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 매장 명칭을 '치어 레몬'(CHEER LEMON)으로 바꾸는 등 침해 요소를 자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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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영'부터 '무무소'까지…해외서 잇단 모방 사례
한류편승행위는 상호·매장 콘셉트 모방과 한국산 오인 표시 등 유형이 다양해 개별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직접 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토대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96억9100만달러(약 1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지재처는 올해 들어 '글로벌 위조·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식품·화장품·패션·콘텐츠(엔터) 분야를 대상으로 10개 나라를 조사하며 현재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인도·UAE·멕시코·튀르키예·미국·네덜란드·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다.
선정 기준은 국가별 해외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센터의 분쟁 대응 법률지원 실적과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건수, 무단선점 의심상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검토했다.
김성원 의원은 "3000곳이 넘는 한류편승기업 매장이 확인되고도 5년간 조사가 없었던 것은 케이(K)-브랜드 보호체계의 분명한 공백"이라며 "상호와 매장 콘셉트까지 연상시키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문제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상시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재개된 조사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며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지식재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현지 법적 대응과 피해 기업 지원까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