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가 8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20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420원 3.7% 오른 수치로 최저임금보다 1120원 높다.
- 남양시는 10월 15일까지 고시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8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노동자 임금 분야와 생활임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남양주시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400원보다 420원(3.7%) 인상된 1만 1820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12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 월액은 247만 38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액 238만 2600원보다 8만 7780원이 증가한다.
남양시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오는 10월 1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한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과 시 재정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