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30만㏊를 확정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 농식품부는 136만㏊ 조사 뒤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투기성 위반을 가리겠다고 했다.
- 농업 현장 관행 위반은 정상화하고 농지법 개정과 거래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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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3가지·중대한 불법 전용 엄정 조치…관행적 위반은 정상화"
"농업 시설 사후 추인·부담금 면제 추진…농지법 현실 맞게 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1차 기본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된 약 30만헥타르(㏊)에 대해 "위반이나 처분 대상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가 지금까지 농지 처분 조치를 한 적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3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처분은 내년에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30일까지 농지대장과 행정정보를 대조하는 1차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조사 대상인 농지 136만㏊ 가운데 약 30만㏊에서 휴경이나 임대차·소유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의심된다는 것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며 "8월부터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 목적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것은 조사 시작 때부터 밝힌 원칙"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엄정하게 조치할 투기 유형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도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농지법상 위반 행위를 이번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업용 창고나 농촌 체험·가공시설 등을 필요한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용 시설은 사후 추인을 추진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반 의심 사례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토지를 계속 갖고 싶다면 팔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래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지원을 검토하고, 민간 거래를 돕기 위한 '농지거래이음'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