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하며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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