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18일 HUG와 전세임대 보증 강화 협약을 맺었다.
-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 20만여호에 반환보증을 적용했다.
- 안심전세App으로 권리관계 확인과 사후관리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약 20만여호의 전세임대주택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하고 안심전세App을 활용한 주택 정보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대한다.

LH는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증금 보호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기관이 HUG로 연계되면서 보증 가입부터 사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도 연계해 보증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주자가 주택을 구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늘어난다. LH는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을 통해 각각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HUG가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전세피해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사후관리 경험도 LH 전세임대사업에 활용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언제부터 HUG 반환보증이 적용되나?
오는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된다. LH 자료에서는 가입 대상 물건을 약 20만여호로 제시했다.
Q. 기존에도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그렇다. LH는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보호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은 HUG의 공적 보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연계해 보증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Q. 안심전세App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항력과 관련된 임대차 정보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Q. 협약의 핵심은 보증상품 변경뿐인가?
보증 적용뿐 아니라 양 기관의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UG가 대위변제와 전세피해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관리 경험도 활용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