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영등포경찰서가 18일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을 수사했다.
- 경찰은 검찰 수사자료 확보와 대가성 규명에 나섰다.
-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공개 위법성도 함께 따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탁·후원금 약속 대가성 규명…추가 범죄사실 확인 관건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공익 제보 보호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 규명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검찰이 보유한 기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청탁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의 유출 경위와 위법성도 판단해야 한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이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된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검찰 수사자료 확보가 첫 관문…공소장 외 기록은 협의 중
경찰은 먼저 검찰이 보유한 기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기존 수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관련 사건 공소장만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소 유지에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자료는 당장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자료 제공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
경찰로서는 기존 진술과 녹취, 검찰의 처분 근거 등을 살펴봐야 당시 확인된 사실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자료 확보 시점과 범위가 향후 조사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만으로 이러한 검토를 대신하기도 어렵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처리계획: 기소', '피의자 김승원: 불구속 구공판(징역 8월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기소계획서에 대해 "김 후보자의 혐의를 직접 입증하기보다는 당시 검찰이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 청탁·후원금 약속 대가성 규명…기존 처분 바꿀 추가 사실 있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후보자의 요청이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청탁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만큼 기존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새 고발에 담긴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아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발인들은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어떤 요청과 약속이 오갔는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요청과 후원금 500만원 약속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연락이 식약처의 심사·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으려면 추가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이 중요하다. 기소유예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다.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으나 기존 사실 관계만으로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이 교수는 "기소유예할 당시의 범죄사실 외에 추가되는 범죄가 없다면 기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존 수사에서 다뤄진 범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청탁의 내용과 후원금 약속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추가 고발된 혐의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전 시의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로, 서민위가 사기·살인미수 종범·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 한동훈 자료 입수·공개 처벌 가능한가…공익 제보 보호 여부도 쟁점
경찰은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공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공익 제보에 따른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도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공익 제보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료의 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한 의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발된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이를 입수·공개한 사람의 법적 책임도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누설받은 행위에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 내부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 의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이후 공개 행위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한 의원이 주장하는 공익 제보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만 해당 제보가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공개 행위까지 보호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자료 제공자와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도 각각 살펴봐야 한다.
경찰은 한 의원의 자료 입수·공개 과정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고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경찰이 자료 유출 의혹을 포함해 고발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주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워낙 사안도 크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크기 때문에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