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구의회가 15일 교섭단체 조례안을 부결했다
- 진보당·조국혁신당은 다당제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 전국 120곳 기초의회는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수의견 원천 차단, 협치 거부"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서구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진보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전날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열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구의원은 총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진보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조차 가로막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회 내 소수 의견을 원천 차단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점 선언이자, 협치 거부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구 주민이 만들어 준 다당제 의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 사이의 대화와 협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도 입장문을 내고 "경기 의왕시·동두천시·가평군 등은 의원 2명, 경기 의정부시·부산 사상구·전북 임실군 등은 의원 3명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3월 기준 전국 약 120곳의 기초의회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은 더 큰 책임을 뜻할 뿐 다른 시민의 목소리를 지울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제도화는 지역정치를 독점에서 경쟁으로, 대립에서 협치로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