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14일 농작업대행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2027년부터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춘다.
- 청년농업인 포함·최소면적 500㎡ 기준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운·휴립·피복·탈곡 등 농작업 지원…최소 신청면적 500㎡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제천시는 현재 75세 이상인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연령을 2027년부터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직접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농작업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기계 이동과 작업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농작업대행 최소 신청면적을 1개소당 500㎡(약 150평)로 정할 계획이다.
신청 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직접 농작업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며 "영농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