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4일 무인 전자담배업소를 청소년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 오는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올해 안에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 무인업소의 나이 확인 한계를 이유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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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등 허점 보완…출입자 나이 확인 의무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성평등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 범위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를 통해 청소년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무인 판매점은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신분증 확인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업소 자체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시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판매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