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진우 의원이 11일 용혜인 후보자 등을 고발했다
-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과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이다
- 용 후보자는 선관위 실사 등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본소득당 시·도당을 허위로 등록하고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시·도당을 실제 사무실이 아닌 농장과 아파트 등에 주소만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은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59조는 허위로 시·도당을 등록신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비료 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가 주소만 올려놓았다고 시·도당 사무실이 될 수는 없다"며 "정당 등록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됐는지, 유령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정치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 지출 여부도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본소득당이 정당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번듯한 사무실을 대로변에 두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실사도 나왔었고 허위 등록도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용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약 3억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 등은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제주도 여행 당시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