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0일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감독체계 방안을 밝혔다.
- 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권이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된다.
- 중앙감독관 파견과 이첩 제도로 초기 운영과 고난도 사건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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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발표
감독 우선순위 구체화…서울 1위 5~29인 출판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그간 중앙정부만 보유하던 노동감독(근로감독) 권한이 오는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해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된다. 고용노동부는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체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에 파견된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이 전 과정을 지휘해 지방감독관 제도 초기 운영을 보완하고, 지방정부가 맡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은 중앙정부에 이첩하는 이첩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 노동감독 종합 로드맵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장)과 16개 시·도 부단체장,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동감독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근로감독'이나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노동감독, 노동감독관이 된다.
정부는 지역 노동감독 시대에 앞서 감독 권한 위임 대상의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감독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간 법정 협의체 전국노동감독협의를 만들었다.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처음이다.
먼저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시·도 4∼7급 공무원 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방노동감독관이 될 수 있다. 임용·면직 시 노동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둬 부적격자 배치를 방지한다.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법령에 지방감독관 자격·임면 절차,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등을 구체화한다. 감독의 세부 기준을 규율할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은 다음 달 제정한다.
지방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의 실습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올해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연내 감독 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은 오는 11월 내에 구축하고,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한다. 2028년에는 위임 사무에 대한 합동 평가를 추진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 외에도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가동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독 방안을 상시 협의한다. 시도마다 1~2명의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해 감독·수사 전 과정에서 내부 지휘·점검 역할을 맡긴다. 처음 운영되는 지방감독관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감독관 파견 외에도 노동부(지방노동청)과 공소청(검사)이 지방감독관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감독관은 고소 등 신고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수사 건수는 제한적이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사라지고 지방감독관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야 되기에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감독관이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수사상 쟁점사항에 대해 적용·해석 지원을 요청하면, 노동청은 전담자를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5일 내 답변을 제공한다. 주요 수사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도 적극 활용한다. 각 지방 노동청은 중앙정부 소속이다.

필요한 경우 형사상법 쟁점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도·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고난이도 수사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노동청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이첩 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각 노동청은 이첩 필요성과 중대성 등을 검토해 이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업장은 '시도별 감독계획 수립→지역협의회 위임 대상 검토→전국협의회 최종 결정' 단계를 거쳐 확정한다. 사업장별 체불·신고 이력과 노무관리·산업안전 고위험 수준, 불법 건설신고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순위 위임 대상 사업장은 5~29인 출판업, 2순위는 5~9인 의복·악세서리 제조업, 3순위 10~29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제주 노동감독관이 감독에 나설 1순위는 5~29인 숙박업, 2순위 1~4인 수상운송업, 3순위 5~9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로 특정 업종·분야에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위임 대상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도 거친다. 지방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에 집중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 등 노무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