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UG·HF·SGI가 7일 전세보증 임대인 정보를 공유했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다른 기관 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 세입자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한 보증기관에서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다시 보증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반복적인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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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F·SGI 등 전세보증 3사는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유 대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다. 앞으로 보증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그동안 보증기관별로 임대인 사고 정보를 각각 관리하면서 한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을 다른 기관이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정보 단절을 줄이고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추가 보증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 공유는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HUG·HF·SGI가 각각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보내면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한 뒤 다시 각 보증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공유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이며 실제 보증금지 조치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오는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관 간 사고정보 공유가 본격화되면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으로 옮겨 다시 보증을 받는 방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Q&A]
Q. 어떤 임대인이 보증 제한 대상이 되나?
A.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HF·SGI 가운데 한 곳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해당 정보가 공유되면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그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Q. 한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기관에서도 보증을 못 받나?
A. 그렇다. 보증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다른 기관에도 전달된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을 바꿔 다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조다.
Q. 정보는 어떻게 공유되나?
A. HUG·HF·SGI가 각자 보유한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한 뒤 다시 세 보증기관에 전달한다.
Q.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부터 공유 대상이 된다.
Q. 세입자는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
A. 오는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