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산불피해 복구사업 탈세를 조사했다.
- 유령업체 동원과 편법 입찰로 230억 낙찰받았다.
- 산림업계는 규제보다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를 이른바 '메뚜기 업체'라고 불러왔다.
지역제한 입찰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거나 기술인력과 사무실 등 등록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채 사업에 참여하는 행태를 빗댄 말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산불피해 복구사업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업계 내부의 소문이나 일부 업체의 일탈로 치부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은 유령업체 등을 동원해 약 6500회 입찰에 참여하고 260여 건, 약 230억 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 유형이 확인됐고 탈루 혐의 금액만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행태를 우려해 왔다.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2024년 사업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업체 대표에게 "이제 그만 옮겨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돌아온 대답은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생존하기 위함이 불법과 편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업장을 옮겨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술자격을 빌리거나 유령업체까지 동원해 수주 기회를 늘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과 원칙을 지켜온 업체들에게 돌아간다. 메뚜기 업체가 한 건을 더 낙찰받는 만큼 성실한 업체의 기회는 하나씩 사라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림사업법인 업계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협회 역시 자격대여, 위장사무실, 유령업체, 입찰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인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이는 산림사업법인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술자를 고용하고 세금을 내며 현장을 지켜온 정상적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법이 모든 산림사업법인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기술인력 숫자와 서류를 늘린다고 메뚜기 업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록기준은 실제 사업 규모와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되, 4대보험·근로소득·실제 근무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연계한 사후관리는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한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국세청 조사가 몇몇 업체의 세금 추징과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업체들이 오랫동안 산림사업 시장을 옮겨 다니며 활동할 수 있었는지 제도의 허점까지 살펴야 한다.
이제는 옮겨 다니며 기회를 쫓는 업체보다 한 지역에서 기술자를 고용하고 책임 있게 사업해 온 업체가 인정받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메뚜기가 사라져야 숲도 살고, 성실한 산림사업법인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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