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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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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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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보완·재수사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 법조계는 사건 지연과 책임 불분명,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 1개월·재수사 반복요구 허용
검·경 업무부담 가중…책임소재는 '흐릿'
감독전담부서 신설 목소리도 나와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해 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새 제도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 양쪽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책임 소재는 더 흐릿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지연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 촘촘해진 기한…법조계 "경찰이 3주 안에 수사 끝내라는 것"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개정 형소법 및 수사준칙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절차 변화에 대한 표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가장 큰 변화는 기한이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여기에 '핑퐁'을 줄이겠다며 경찰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는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도 달라진다. 기존엔 검사가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뒤 경찰이 다시 불송치를 유지하면 원칙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안에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직무배제·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두 절차 모두에 새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무자들은 복잡한 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한 보완사항은 가능하겠지만 사건 방향이 바뀌거나 조사할 내용이 많은 사건은 한 달 안에 끝내기 어렵다"며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면 경찰은 사실상 3주가량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역시 사건을 받자마자 7일 안에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는 부담"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외하고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제도지만, 이를 배제하기 위해 경찰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며 "처리기간과 사전협의, 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적극 요청할 경우 "검사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찰 일선 "내 사건 아닌 불송치 기록, 누가 책임지나"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그 판단을 책임졌지만, 불송치 기록은 '내 사건'이라는 인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면 책임감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사건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기록으로 사후 점검하는 사건이다.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돌려보내면 수사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남는 만큼, 사건이 몰릴수록 검사가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고 수사 누락까지 찾아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와 수사부서 지휘 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기존에는 재수사 요청 뒤에도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시정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송치 요구'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록을 중심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29만5968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2%대(6584건)에 그쳤으며, 이 비율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상황을 별도로 관리할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검사 내부망에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 부서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감독부서를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교수는 "일반 검사에게 기존 사건과 공판 업무에 더해 불송치 기록까지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공소청에 전담 검사나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검경 간 '핑퐁'을 줄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4일 마감되며,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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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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