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일부터 10일까지 학교 주변 광고물을 점검한다
- 31개 시군이 참여해 불법·위험 광고물 집중 단속한다
- 위반 광고물은 정비·철거 계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후 간판·정당 현수막 규정 위반·유해 불법 광고물 등 철거·과태료 처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교 주변 불법·위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 각 시군은 관내 학교 주변을 자체 점검하며 경기도는 광명·광주·안산·파주 등 4개 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다. 도 및 시군 점검반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불량 간판의 안전 상태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무단 설치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현장 점검 중 불법 또는 위험 광고물이 발견되면 신속히 정비하고 자진 철거를 계고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처분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