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공항출입국청이 28일 불법입국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 A씨 등은 키르기스스탄인 46명 비자를 허위 신청했다.
- 중국인 4명도 단체관광 무비자로 입국 뒤 검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일반 외국인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 국내 불법 입국토록 한 브로커와 외국인들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57·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스스탄인 46명의 비자를 허위로 신청한 후 국내에 불법 입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1명당 4500달러(약 620만원)를 받고 태권도 선수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비자를 발급받은 46명 가운데 33명은 입국 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자가 취소돼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강제 퇴거 조처됐으며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사라진 C(31)씨 등 중국인 4명도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국내 여행사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4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명당 2만∼5만 위안(400만∼1000만 원)을 주고 입국한 후 국내에 불법 취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