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8일 비위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 9월 6일까지 10일간 복무 점검과 감찰을 강화했다
- 회식과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 위반 적발 시 당사자·관리자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사건 은폐'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회식이 일체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연다.
특별경보 기간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도 모두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한다. 경찰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한다. 경찰은 내부에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발령 기간 중 비상동보(비상상황 시 경찰관들에게 ARS로 명령을 전달하는 시스템)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