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28일 공익채권자 분할 상환 동의를 추가 확보했다.
- 공익채권자 9571곳이 동의해 동의율은 58.1%로 집계됐다.
- 홈플러스는 3년 내 100% 변제안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추가 동의 요청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동의율은 58.1%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공익채권자 9571곳 동의…동의율 58.1%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 9571곳이 동의했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상품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가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종료돼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 기간이 길어져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 "3년 내 100% 변제"…일부 채권자 반발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변제 조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이 6~10년에 걸쳐 채권을 상환받는 것과 비교하면 공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먼저 변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