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감사권 남용을 확인했다.
- 통계·서해 감사서 강압조사와 위법 포렌식이 드러났다.
- 관련자 9명 고발, 10명 중징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요청서 증거 불일치·부족 220건…휴대전화 복제본 검찰 제공도 확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통계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등 감사권 남용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감사원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감찰팀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강압감사와 디지털포렌식 남용, 수사요청서 증거 부정합 의혹 등을 조사했다. 피감사자 32명을 면담하고 녹취물과 수첩 등 객관적 자료를 교차 확인했다.
조사 결과 통계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문답조사한 77일 가운데 41일(53.2%) 동안 고압적 언행과 허위 문답서 작성, 진술 강요, 소명기회 제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감사자는 피감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적고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밤샘 조사 사례도 확인됐다. 생후 6개월 아이를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으로 불러 6차례 조사하면서 대부분 자정을 넘겼고 한 차례 조사는 다음 날 오전 4시22분까지 이어졌다. 문답서 열람까지 마친 귀가 시각은 오전 6시9분이었다.
수사요청서 작성 과정에서는 감사원 내부의 증거 정합성 검증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삭제·수정된 진술을 인용하거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 등 증거 불일치 51건과 추측성 진술에 근거한 사례 등 증거 부족 169건을 찾아냈다. 확인·의심 사례를 합하면 220건이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적 대화 등 감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폐기해야 할 개인 휴대전화 복제본 17개, 1.1TB 분량을 피감사자 15명의 동의 없이 대전지검에 제공한 사실도 조사됐다.
서해감사에서도 강압적 문답조사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 폐기 대상 복제본의 검찰 제공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 1명 등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해감사 관련 1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서면경고했다. 감사원은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